대낮 만취해 횡단보도 보행자 덮친 20대…유족 "면죄부 안 돼"

김미루 기자 2023. 8. 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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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환)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시40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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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7일 오후 1시4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쳐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독자 제공)

대낮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환)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중상을 입은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위해 한 차례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시40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사고 전 오산 궐동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그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2차 사고를 내고 다시 1㎞가량을 도망치다가 신호 대기 차량을 3차로 들이받았다.

A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2차 사고 피해자인 B씨(76·여)가 숨졌으며, C씨(56)가 골절 등 중상으로, D씨(70)가 타박상 등 경상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다. 또 1차 사고 피해자 2명과 3차 사고 피해자 1명이 각각 경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사고로 숨진 B씨의 유가족이 나와 엄벌을 촉구했다.

B씨의 아들은 "정정하시던 어머니가 A씨의 안이하고 악질적인 행동 때문에 사망하셨다"며 "음주는 어떤 경우에서도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A씨에게 인지시키고, 형량도 그에 따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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