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측 "살인 아닌 영아살해로"...시민단체 "정부 대책 미비"
[앵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측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 관련 시민단체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활고를 이유로 지난 2018년과 이듬해, 1년 간격으로 갓난아기 두 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친모 고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속 기소된 고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 씨가 아기를 낳은 직후가 아닌, 출산 하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 영아살해보다 형량이 무거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고 씨의 심리 상태에 따라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첫 번째 피해 영아의 경우 집에서 살해한 뒤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 게 아니라서 사체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결국 불송치된 고 씨의 남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범행 당시 고 씨와 함께 지낸 남편을 다음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시신이 들어있는 냉장고를 긴 시간 수없이 여닫은 것으로 미뤄, 고 씨의 심리 상태가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신 감정도 요청했습니다.
고 씨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잡힌 가운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김진숙 / 동방사회복지회 회장 : 미흡한 출생신고제도 외에도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 아동의 죽음을 막을 기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회적 안전망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
아동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숨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심층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지원과 아동 보호에 쓰이는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는 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숨진 아기 1명의 보호자를 검찰에 넘기고, 1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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