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모펀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다시 한번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에도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당 부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며, 박 회장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다시 한번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가 3천억 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 준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변호사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첫 영장이 기각된 지 7일 만인 지난 15일 박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첫 영장 기각 뒤 보완 수사를 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재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에도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당 부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며, 박 회장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캐피탈 업체 최 모 부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임원은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공원 성폭행’ 30대 “강간하려고 접근”…2시간 전 자택 출발
- 아들 학폭 의혹에 구체적 해명 없어…다른 피해자 3명은?
- 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특혜’ 의혹…손해·동기 여부가 쟁점
- 휴대전화 압수하고 합의 없는 상담 거부…교권회복 고시 확정
- 의제에 없다는데…‘오염수 방류’ 군불 때는 일본
- 심장이 몸 밖에 달린 어린이…세계 최초 수술 성공
- 5번째 일본발 ‘테러협박’…일본서 유행한 ‘밈’ 모방
- 해명 안된 배우자 증여 의혹?…“세법상 본인이 입증해야”
- ‘강제동원’ 사과 강요할 수 없고, 누구든 갚으면 된다?
- 못 믿을 ‘재판매’ 거래…네이버·무신사 “중개만 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