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자수한 20대, 유가족은 울분 토했다…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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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20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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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20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4시간쯤 뒤인 오후 6시20분쯤 경찰서에 방문해 자수했다. 경찰은 숨진 B씨를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미뤄 볼 때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 선고와 함께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 및 개인 심리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평생 속죄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의 마음을 되새기며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B씨의 유가족들은 퇴정하는 A씨의 뒷모습에 울분을 쏟아냈다.
이날 B씨의 외삼촌은 "살인 사건의 유가족이 돼 정말 많이 힘들다"며 "수개월 동안 조카의 월급을 착취하고, 시체를 두고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것은 일반인으로서 전혀 상상을 못 할 일이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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