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생활지도 국가 고시 마련, 교권회복 입법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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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어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와 교원의 구체적 생활지도 범위·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도 고시에까지 담은 걸 보면 그동안 교육 현장이 얼마나 왜곡돼 있었으며, 교권이 추락했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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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교육목적이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불응하면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하면 교실 내 다른 자리나 밖으로 분리할 수 있다. 난동을 부리는 학생에 대해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은 여전히 금지된다. 상황이 생겼을 때는 교원이 학교장,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곧바로 알려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이다. 그런데도 고시에까지 담은 걸 보면 그동안 교육 현장이 얼마나 왜곡돼 있었으며, 교권이 추락했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를 출석정지하거나 퇴학시킬 수 있고, 보호자에게 부모교육 수강이나 상담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유치원 교사들도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큰 스트레스였다. ‘내 새끼 지상주의’에 편승해 교사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갑질을 하는 게 다반사였다. 이 또한 만시지탄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교권침해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늘 초등교사노조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모호성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른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또 전국 교사들은 내달 4일 국회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고시만으로 교권 보장을 기대하기란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교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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