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배달오토바이 사고 빈번… 감독 소홀 업주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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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식점 등 업소에서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대신 배달 건수 단위로 수수료를 받아 주문자에게 음식 등을 배달하는 애플리케이션 일명 배달 앱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시장 팽창으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도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업주의 감독책임도 강화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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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식점 등 업소에서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대신 배달 건수 단위로 수수료를 받아 주문자에게 음식 등을 배달하는 애플리케이션 일명 배달 앱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시장 팽창으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신호 위반으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사율은 다른 차종보다 약 1.8배 높다. 구조상 작은 충돌에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상 부위는 머리쪽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3분의 2가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상당수가 안전모 착용을 등한시해 매우 안타깝다.
경찰도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업주의 감독책임도 강화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전한 배달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의식 강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음식점 등에 고용된 종사원에 대한 업주의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예방 노력은 당연히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업주에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따라야 한다.
한승국·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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