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창문으로 '쑤욱' 상의 벗고 주먹 '휙휙'···"기사님은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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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택시 뒷좌석 창문을 내린 채 상체를 내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렸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서울 택시에서 어린 남학생이 젊음을 분출'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택시 뒷자리에 앉아있던 남성이 창문을 내려 상체를 반 이상 바깥으로 내밀고 상의를 들어올려 신체 일부를 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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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택시 뒷좌석 창문을 내린 채 상체를 내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렸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서울 택시에서 어린 남학생이 젊음을 분출’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택시 뒷자리에 앉아있던 남성이 창문을 내려 상체를 반 이상 바깥으로 내밀고 상의를 들어올려 신체 일부를 노출한다. 이윽고 어딘가를 향해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남성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어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도 지적받을 일이다.
지난 2018년 9월 29일부터 일반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선루프(지붕창), 창문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이 추가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운전자에게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이러는 거냐. 진짜 궁금하다", "기사님은 무슨 죄냐. 그대로 태워서 경찰서로 가셨어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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