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댓글조작’ 정용선 사면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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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에 대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 역시 '댓글사건은 유례없는 중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었다"며 "그랬던 윤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는 '복권 없는 형면제'로 정치 재기를 막은 반면, 정 위원장은 총선에 출마할 수 도록 사면·복권시켜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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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에 대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사면·복권된 국민의힘 정용선(사진) 당진당협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댓글조작공작을 지휘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며 “재판부는 ‘국가가 부당하게 여론에 개입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적 행위’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다른 경찰청 고위간부들 역시 줄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도당은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 역시 ‘댓글사건은 유례없는 중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었다”며 “그랬던 윤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는 ‘복권 없는 형면제’로 정치 재기를 막은 반면, 정 위원장은 총선에 출마할 수 도록 사면·복권시켜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중한 권한을 정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인지 되돌아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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