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한복판 등산로에서 성폭행…피해자 중태

박예린 기자 2023. 8. 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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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붙잡아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17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야산 등산로 인근에서 피해자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최 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해 30분 뒤인 12시 10분쯤 범행 현장 인근에서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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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한 주택가, 언덕 따라 올라가는 경찰차

서울시내 뒷산을 오르던 여성이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붙잡아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17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야산 등산로 인근에서 피해자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최 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해 30분 뒤인 12시 10분쯤 범행 현장 인근에서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공원과 야산을 잇는 둘레길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산 중턱 등산로였습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너클 2개를 발견했고, 최 씨가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최 씨는 "나뭇가지가 떨어져 A 씨가 넘어졌다"며 횡설수설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최 씨는 오전 10시쯤 서울 금천구의 집을 나와 신림동의 공원까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오전 11시쯤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을 가능성을 두고 구체적인 동선과 범행 시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최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간이시약 검사도 음성이었습니다.

또 최 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의료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통해 정신질환 유무와 사전 범행 계획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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