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서 낮잠 자던 경찰, 주민 신고하자 ‘셀프 종결’

조재현 기자 2023. 8. 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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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찰 조사 결과 따라 징계 절차”
서울 용산경찰서 모습. /뉴스1

순찰차에서 근무 시간에 낮잠을 자다가 주민 신고가 들어오자 별도 보고 없이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경찰관이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이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 순찰차를 세워 놓고 근무 중 낮잠을 잤고, 주민이 112에 A 경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민은 경찰에 “순찰차 안에서 한 경찰관이 입을 벌린 채 취침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 신고를 넣었다.

당초 A 경감은 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에서 거점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곳에서 차로 5분 넘게 떨어진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낮잠을 잤다고 한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A 경감은 신고를 받은 직후 지구대로 돌아가, 해당 사건 내용을 따로 보고도 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순찰차 안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선포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관은 차량에서 내려 순찰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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