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괴롭힘'도 산재…근로복지공단 '인과성' 인정

윤솔 2023. 8. 17. 22: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조합 활동 중 회사로부터 압박을 받아온 간부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측이 여러 방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점과 직원의 업무상 질병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1998년부터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한 이성훈 씨는 지난달 말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가 사측 과의 갈등이 극심했고 수당이 삭감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서 발생한 이 씨에 대한 비난과 사측의 노조 탄압 행위, 천막 농성 철거 관련 압박, 자택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조치 등으로 불안과 우울, 불면 등 증상이 나타났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측이 임금을 삭감한 건 노조 결성 전부터 고과 하위자에 해당해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성훈 /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백화점지회 수석부지회장> "저희가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가족한테 압박을 해서 저희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관두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사측의 대응이 이 씨의 적응 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비슷한 일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구례자연드림파크가 노조원들에게 징계와 해고, 강압적 노무관리 등을 했다며 산재요양을 신청한 지회장이 이를 인정받았고, 노조활동 중 사측과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유성기업 한광호 씨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사망 인정을 받았습니다.

롯데백화점 노조는 직원들의 정신 질환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엄중 투쟁을 예고한 상황.

노조 활동을 이유로 탄압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쿠팡 등 다른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노조 #괴롭힘 #산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