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내놔” “교실서 나가” 가능해져...선생님 말씀 힘실릴까
방과 후에 남길 수 있고
반성문 작성 지시도 가능
유치원 교사도 협의후 상담
고시에 따르면 교사와 학교장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권한을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등이 가능하다. 특히 쉬는시간, 점심시간 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교사와 학교장이 학생에게 반성문 작성 등 특정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그 외 동기 부여를 위해 칭찬 등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 현장에서 반성문 작성, 공개적인 칭찬 등이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학부모 민원이 빈발했던 점을 고려한 내용이다.
또 교사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발달적 문제 등을 인식한 경우 학부모에게 정식으로 전문가 상담이나 검사치료를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보호자가 이를 따르도록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시 조치규정도 마련됐다.
학생·학부모 이의제기 규정도 마련됐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장에게 교사의 부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교원단체는 이번 고시안이 교권과 학습권 보호의 계기가 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번 교육부 고시는 2022년 교사노조 제안으로 입법된 생활지도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고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지도 불응·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인계,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 책무 등을 명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육청 산하 전문기관을 설치해 교권 침해를 반복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시키고 검사 치료 후 교실에 복귀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분리 학생 지도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교사에게 적용되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함께 발표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상담 운영 절차,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또 유치원 규칙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 사전에 시간 등이 협의되지 않은 상담, 교육활동 범위 외의 상담 등 과도하고 부당한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안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별도의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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