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비관해 자녀 살해하려 한 친부 ‘실형’…투자 실패 뒤 범행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8. 17. 22: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외선물 투자 실패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 10대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신변을 비관해 자녀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자녀들에게 치킨을 사준 뒤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하려 했으나, 자녀 중 한 명이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자녀들을 양육해오다 해외 선물 투자로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으며 일단 태어난 생명은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이 피해자들의 생명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