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측 “살인죄 아니다. 영아살해죄 적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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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친모 측이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A(35)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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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친모 측이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A(35)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출산 후 수 시간∼만 하루가 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죄명을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장소 이전 없이 (첫번째 피해) 영아 사체를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체은닉 혐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며 A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 필요설을 강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 2019년 11월 막내 아들을 각각 병원에서 출산했고 기초 예방접종까지 마쳤지만 집에 데려오자마자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과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이 있음에도 출생기록이 없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당국이 수원시에 통보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에 시로부터 수사 의로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냉장고 속에서 시신 2구를 꺼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과거 한 차례 낙태 수술을 받았고, 이때 비용 부담을 크게 느꼈다”며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8년 11월쯤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듬해 11월에도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와 달리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정부도 찬성하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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