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통신·부동산·교육도 ‘마이데이터’ 올해 내 도입

김은성 기자 2023. 8. 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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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 높은 10개 부문 선정
금융은 2021년부터 시범서비스

앞으로는 노인의 만성질환 의료 데이터가 전기·가스·수도 요금, 통신 사용량 등과 결합해 고독사 방지 정책에 활용된다. 예컨대 고혈압약을 먹는 독거 어르신댁의 전기나 전화 사용 상태 등을 두루 살펴 생존 여부를 알아채는 식이다. 또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시민은 대출 현황·부동산 관심 매물 정보와 결합된 청약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는 2025년 모든 분야의 ‘마이데이터’ 적용을 앞두고 국민 삶에 밀접한 보건의료와 노동, 부동산 같은 부문부터 마이데이터 제도가 올해 안 도입된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옮겨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21년 금융 부문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지금은 기업과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나면, 개인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리할 때 수동적인 위치에 놓인다. 하지만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각종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개보위는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복지, 통신·인터넷 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여가를 10대 중점 부문으로 선정했다. 통신의 경우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맞는 최적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 분야는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오는 10월 프로젝트를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공공 등 마이데이터가 이미 도입된 부문은 신규 분야 데이터를 융합한다. 개보위는 국민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은 여기서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확인하고, 원치 않는 전송을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부당한 개인정보 전송 유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송 단계별 데이터 유·노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수립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등 관련 기업들이 500개 이상 등장하고,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가 58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게 만드는 규율과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정부의 명분은 정보 주체 권리 강화지만 산업적 데이터 활용이 더 강한 측면이 있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다 해도 개인이 위험성과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동의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오 대표는 “흩어진 정보가 데이터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집약되면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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