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준 사탕 먹고 아프다고?"…초등생 폭행한 60대 교사

김민정 2023. 8. 17. 2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60대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61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면서,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명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60대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61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면서,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명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상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뒤 사과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라고 유죄로 판결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