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준 사탕 먹고 아프다고?"…초등생 폭행한 60대 교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60대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61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면서,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명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60대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면서,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명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상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뒤 사과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라고 유죄로 판결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신용품이 흉기로"...신림 성폭행범 '너클'에 피해자 위독
- '평균 퇴직금 5.4억' 은행, 83년생도 짐싼다
- [단독]금감원, 대웅제약-SK증권 ‘리포트 압박’ 진위 파악 나서
- "부모님 칠순 선물 보여달라"…귀금속 들고 달아난 40대 검거
- 잼버리 후 제주서 오토바이 타다 독일 자매 중경상
- “외모 놀려” 중학생에 흉기 휘둘렀다?…휴대전화엔 ‘초등생 추행’ 검색
- 냉동고서 발견된 20대 남성…사무실엔 여직원 혼자 있었다
- “가사도우미 불렀다가...두들겨 맞아 피투성이 된 고양이”
- ‘헤드락’ 숨진 20대 이면엔 잔인한 괴롭힘...사망 직전 전화 100통도
-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