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올리면 징역’…공중협박 처벌법안 발의

우동윤 2023. 8. 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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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지난달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이후 대구경북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살인 예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민 불안은 물론 공권력 낭비가 크지만 처벌 근거가 미미했습니다.

이런 불특정 다수 대상 흉악범죄 예고자를 강력 처벌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특공대가 대구시청에서 폭발물을 수색합니다.

대구시청과 포항공대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 예고 글에는 무조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지연/변호사 : "단순히 사람을 죽이겠다, 정도의 내용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체적인 장소나 대상을 특정해서 경찰공무원을 출동하도록 한 경우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준비도 없었다면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살인과 상해 등 흉악 범죄 예고글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처벌 대상 범죄에 감금과 약취, 유인, 인질도 포함시켰습니다.

[김영식/국민의힘 의원 : "무분별한 살인 예고글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안력도 낭비되고 있고요. 사회 전반에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생각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지난 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최근까지 경찰에 신고된 온라인 살인 예고글은 380여 건, 법 개정을 통해, 국민 불안과 공권력 낭비를 키우는 신종 온라인 살인 예고 게시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김동욱/그래픽:인푸름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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