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공노, 안동시청 공무원 노조 탈퇴 추진에 지부장 권한 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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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집단 탈퇴를 추진하자 전공노가 해당 지부장에게 권한 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민노총과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정권 퇴진 운동 등 잦은 정치투쟁을 벌인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하고 30, 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전체 조합원(1300여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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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집단 탈퇴를 추진하자 전공노가 해당 지부장에게 권한 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민노총과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정권 퇴진 운동 등 잦은 정치투쟁을 벌인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하고 30, 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전체 조합원(1300여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이를 주도한 유철환 지부장에 대해 전공노가 권한 정지로 대응한 것이다.
유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내부 총투표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찬반을 묻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항목들이 포함됐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정치투쟁에만 골몰하는 민노총과 전공노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16일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유 지부장이 조직 탈퇴 등을 논의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등 ‘반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 지부장에게 권한 정지를 통보했다.
올 4월 고용노동부는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린 바 있다. 이 규약이 자유로운 노조 가입 및 탈퇴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전공노에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공노는 시정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고,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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