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의혹'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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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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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지난 3월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박 회장이 억대의 뒷돈을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소환 조사했다. 이어 이튿날인 4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지금까지 수집된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보인다"며 "박 회장에게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출자금을 몰아 준 의혹을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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