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사과 강요할 수 없고, 누구든 갚으면 된다?

김지선 2023. 8. 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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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누가 배상금을 갚든 차이가 없고,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며,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입니다.

'채무자 본인, 즉 일본 전범 기업이 갚든, 제3자인 한국 정부가 갚든 금전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면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법 감정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공탁 공무원의 판단으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건 국익에도 현저히 반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 참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해, 사실상 일본 측을 대변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동원 해법'이 오히려 손해배상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갚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돼 결국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 : "(정부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서 지금 판판이 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이 정책을 추진했을까 라는 실망감, 그리고 근거의 취약함을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

정부는 항고 등 법적 절차를 계속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이의신청마저 기각되면 공탁으로 강제동원 배상금 문제를 사실상 마무리하고자 했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서수민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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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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