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장애 가능성” 여친 혼수상태 될 정도로 폭행한 男 ‘실형’

강소영 2023. 8. 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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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는 영구 장애를 입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이른 오전 여자친구 B씨와 다툼을 하다가 잠들지 못하게 하고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온몸에 심한 멍이 들었고 뇌가 한쪽으로 치우칠 만큼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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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자친구에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는 영구 장애를 입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이른 오전 여자친구 B씨와 다툼을 하다가 잠들지 못하게 하고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당시 A씨는 몇 시간에 걸쳐 B씨를 폭행하고 B씨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구호 조치는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B씨는 오후가 되도록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늦은 오후에야 한 A씨의 신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A씨의 폭행으로 온몸에 심한 멍이 들었고 뇌가 한쪽으로 치우칠 만큼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B씨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으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영구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장에 선 A씨는 되레 B씨의 행실을 문제 삼으며 B씨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극도로 폭력적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정황도 없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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