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로 연장?..한국노총, 법 개정 국민청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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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법정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이날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코너에 올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30일 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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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법정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0세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오는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은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인데,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집니다.
현재 법정 정년 후 3년 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질 경우 5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이 이날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코너에 올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30일 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5만 명이 동의하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날 밤 9시 현재 동의자는 4,200명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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