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의 김용균’ 없도록…어선원 보호 담은 법안 국회 발의

김지환 기자 2023. 8. 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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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어선안전조업법 발의
노사정 합의한 내용 바탕으로
어선 안전 담당 해수부 일원화
선원 작업중지권 등도 명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어선원 노동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재해는 뱃사람의 운명’이라고 여기는 인식 때문에 매년 100명가량이 바다에서 숨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노사정이 지난 2월 최종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17일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선원 안전보건 법체계는 선박 무게(20t)를 기준으로 이원화돼 있다.

20t 이상 어선에는 해양수산부 관할인 선원법이 적용되고 고용노동부 관할인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20t 미만 어선에는 선원법이 아닌 산안법이 적용된다.

경향신문은 2020년 4~5월 <바다 위의 ‘김용균’> 기획시리즈를 통해 어선 무게에 따라 관할 부처가 다르며 ‘어선원 맞춤형 안전보건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어선원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규율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노사정은 1년간의 논의를 거쳐 2021년 11월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모든 어선에 대해 해수부가 관할하도록 하는 등 일관성 있는 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법령 명칭을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꾼다. 아울러 어선원의 선내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신설하고,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를 해수부로 일원화한다.

신설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현행 산안법을 기반으로 하되 어선의 특수한 노동환경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해수부 장관이 어선원 안전보건 기준을 고시로 정해야 하며 어선소유자는 선내 위험·유해 요인 발굴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어선원은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할 수 있고, 해수부는 어선원 안전보건을 감독할 어선안전감독관을 둬야 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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