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연금 연령과 일치를”…한국노총, 관련 법 개정 국민청원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해당 청원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17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 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을 통해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한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시켰다. 경사노위는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삼는다. 논의 결과를 하반기에 연구회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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