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미성년 성폭행, 4만원 갈취…검찰, 징역 25년 구형

김미루 기자 2023. 8. 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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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미성년자를 쫓아가 강간하고 그 부모에게 택시비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서귀포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러 가기 위해 택시비로 4만원을 뺏은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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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쫓아가 강간하고 그 부모에게 택시비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5월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귀가하는 B양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에도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자기 집으로 데려온 뒤 다시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A씨는 B양의 부모에게 B양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 4만원을 뺏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서귀포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러 가기 위해 택시비로 4만원을 뺏은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기다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12시간 넘게 끌려다녔고,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사전에 인지했다면 성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흉기는 이 사건 전부터 들고 다녔다"며 "전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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