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압수하고 합의 없는 상담 거부…교권회복 고시 확정
[앵커]
오늘(17일) 일찌감치 개학한 학교들 많은데 선생님들 마음은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 안에서 숨진 뒤 전국의 선생님들은 주말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선생님의 자리, '교사의 권리'를 보장해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선생님의 학생 지도권을 강화한 고시안을 내놨습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학부모와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업시간에 SNS로 라면 먹는 방송을 하는 고등학생.
교사는 당시 말로 제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에도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할 경우 교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고시에 명시했습니다.
또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훈육 목적의 체벌이 가능하냐, 이것은 안 됩니다. 신체·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담 기준도 정비했습니다.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상담 중 폭언 등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상담의 일시, 방법 등을 사전협의하도록 하여 실시하는 상담예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교원에게 상담거부권과 중단권도 부여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원 보호 고시'도 함께 발표됐는데,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유아를 출석 정지·퇴학 조치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고시 제정 작업을 서둘러 다음 달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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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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