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심야 조사 안 받는다… 조서 열람 뒤 나올듯

유종헌 기자 2023. 8. 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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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0시간 반만에 마무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후 9시쯤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10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날 오후 9시에 종료된 것은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심야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A4 용지 30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이 대표는 상당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이 대표는 조서 열람을 거친 뒤 늦어도 이날 밤 서울중앙지검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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