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2.8%로 인상…정책 대출 금리도 올려

박효정 2023. 8. 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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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한때 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의 필수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시중 금리와 격차가 벌어지며 인기가 떨어졌죠.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는 올리고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예적금과 금리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택청약 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됩니다.

지난해 11월 6년 3개월 만에 2.1%로 올린데 이어, 7개월 만에 또 0.7%포인트 올리는 겁니다.

예금 금리가 오르는 대신,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최저 2.15%인 디딤돌 대출은 최저 2.45%, 최저 1.8%인 버팀목 대출 금리도 2.1%부터 시작하면서 1%대 금리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과 뉴홈 모기지 등 서민용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합니다.

올려도 일반 예금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벌충하기 위해 다른 혜택도 늘어납니다.

우선 청약 가점 산정시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 2분의 1을 더해 최대 3점을 인정해줍니다,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 배우자가 4년 유지했다면 배우자 보유기간 중 2년을 인정받아 총 10점을 받는 겁니다.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으로 60만원 늘리고 장기 보유자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시 받는 우대금리는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높아집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국민주택기금 재원의 하나인 청약통장 가입자와 가입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배기훈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청약 저축금리를 작년보다 큰 폭으로 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금융지원과 청약시 혜택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병행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인정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청약통장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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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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