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안된 배우자 증여 의혹?…“세법상 본인이 입증해야”
[앵커]
내일(18일)은 또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모일 겁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입니다.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언론장악' 의혹 문건에 대해 청문회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둘러싼 증여 의혹과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도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부 사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넘지 않아서 세금을 안 냈다는 입장인데, 증여로 의심되는 다른 거래도 있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관 후보자가 부인에게 증여했다고 밝힌 액수는 5억 5천만 원.
부부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돼 세금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가 최소 2건 더 있습니다.
먼저 이 후보자가 2019년 말,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 부인의 은행 대출 8억 원을 상환한 건입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대출을 받아서 아이들 집을 사는 데 빌려주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세법은 명확하게 그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아요."]
부부 간 증여 의혹이 일자, 이 후보자 측은 부인 명의만 빌린 후보자의 본인 대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는 매달 부인 통장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세무사/음성변조 : "부인이 소득이 없으시면 이거 증여세 과세 대상 맞아요, 맞고. 이거는 너무 명백한 사실인데요. 특히나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증여가 거의 확실합니다."]
현 시세 40억 원인 강남 개포동 아파트를 2016년 10억 원에 살 때 들어간 배우자의 자금 출처도 의문입니다.
당시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샀는데, 대출을 제하고 이 후보자 부인이 냈어야 할 돈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 후보자는 부인 돈이었다고 밝혔지만, 당시 배우자는 소득이 없었고 한 해 전인 2015년에 받은 8억 원의 대출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통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전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시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며,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납세자가 입증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나형종/세명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 "6억까지는 부부니까 봐주는 거고,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일단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걸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동관 후보자가 2건 모두 증여가 아니란 걸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인이 내야 할 증여세는 약 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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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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