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 이영우 작가만 '검정고무신' 저작자 인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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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며 고(故) 이우영 작가만을 단독 저작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대해 환영의 뜻을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 결정을 계기로 해,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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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 저작권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며 고(故) 이우영 작가만을 단독 저작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대해 환영의 뜻을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 결정을 계기로 해,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제(16일)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알렸습니다.
고 이우영 작가가 9개의 캐릭터를 창작했지만, 그동안 이 작가와 이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뿐 아니라,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인 형설출판사 대표 장 모 씨까지 총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는데 이를 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의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이 지난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써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권 말소등록은 저작권위원회가 등록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거나, 등록신청인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 등을 알게 되면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저작권 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저작권위원회가 접수한 상담 건수보다 33%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법룰지원센터에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법률상담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률지원센터'(1800-5455)로 문의하면 됩니다.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 또는 전화(02-2669-0083)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문영 기자 kim.m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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