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등 당첨됐는데…4등으로 '바꿔치기' 하려던 복권방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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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3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려 복권방을 찾았다가 4등으로 바꿔치기를 당할 뻔한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당첨금을 받기 위해 복권방을 방문했고 그의 당첨 금액은 143만 6067원이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당첨 금액과 달라 당황한 A씨는 5만원을 돌려주며 "제 복권을 그냥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QR코드를 찍어둔 로또 용지를 보여주자 B씨는 그제서야 "미안하다. 진짜 4등 5만원에 당첨된 줄 알았다"며 용지를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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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3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려 복권방을 찾았다가 4등으로 바꿔치기를 당할 뻔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월 로또 복권을 구입했다. 그는 다음 날 QR코드로 결과를 확인했고 3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
A씨는 당첨금을 받기 위해 복권방을 방문했고 그의 당첨 금액은 143만 6067원이었다. 하지만 복권방 주인 B씨는 기계에 용지를 넣고 '5만원이 됐다'며 현금 5만원을 건넸다.
자신이 알고 있는 당첨 금액과 달라 당황한 A씨는 5만원을 돌려주며 "제 복권을 그냥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버려서 없다. 번호 아냐. 이거 못 찾는다"며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로또 용지 10장을 건네줬다.
그러나 A씨가 QR코드를 찍어둔 로또 용지를 보여주자 B씨는 그제서야 "미안하다. 진짜 4등 5만원에 당첨된 줄 알았다"며 용지를 돌려줬다. 심지어 B씨는 이후 본인 가게에서 3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표식을 붙여놓기도 했다.
A씨는 "미리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속을 뻔 했다"라며 복권방 주인에 대한 강한 분노감을 보였다.
사연을 접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기망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의할 것은 당첨 등수를 확인하면 지급 도장을 찍어서 로또 종이를 준다고 한다. 때문에 지급 도장이 있으면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도장을 찍기 전 복권이다 보니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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