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돌봄 서비스 받도록...재가급여 인상

기정훈 2023. 8. 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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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화 시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제공돼 온 '가족휴가제'의 지원 대상도 크게 넓히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약 102만 명.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2027년엔 수급자가 145만 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돌봄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와 집에서 돌봄 받는 재가급여로 구분하는데 정부가 재가급여의 상한액을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방문 간호나 방문 목욕 등 재가급여 서비스가 서비스 이용 비중의 77%를 차지하는데, 지원금액은 시설급여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가 188만5천 원, 시설급여가 245만2천500 원으로 시설급여가 30% 가량 많은 것을 2027년까지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기관 한 곳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기관도 현재 31곳에서 천4백 곳까지 크게 늘립니다.

돌보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돕는 '가족휴가제'도 치매 환자로 못 박았던 지원 대상을 넓힙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치매가족휴가제는 내년부터 모든 중증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1·2등급 재가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 요양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4인실 중심인 요양시설에 1~2인실을 늘리고 단체 행동이 아닌 자기 집처럼 생활할 수 있는 이른바 유니트 케어(unit care)형 요양시설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을, 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는 민간 임차 설치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도 현재 2.3명에서 내후년까지 2.1명으로 줄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 서비스의 품질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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