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응급실 만취 난동…'경범죄 처벌'이 끝이다?

2023. 8. 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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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이송돼 의료진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 환자를 돌보는 데에도 지장이 가는데, 이런 소란은 경범죄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술에 취한 이들이 이송돼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만취한 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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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이송돼 의료진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 환자를 돌보는 데에도 지장이 가는데, 이런 소란은 경범죄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응급실 바닥에 한 남성이 드러누워 있습니다.

1시간 전쯤 도로에 누워 있다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

의료진에 욕설을 하거나 출동한 경찰에 삿대질하며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순찰차에 탑승해서도 소란을 피우다 유리창을 깨부쉈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의료진에 달려들더니 주먹을 휘두릅니다.

만취 상태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행을 저지른 또 다른 남성은 지난달 말, 구속 송치됐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술에 취한 이들이 이송돼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긴급한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원/A 병원 응급실 간호사 : 환자가 폭언이나 폭행을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는 환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응급실 내 단순 주취 소란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만취한 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송성욱/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소방 등에서) 술 취한 환자들을 응급실로 이송할 때 좀 더 응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순 주취자의 경우 응급실 대신 수용할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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