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의 YTN 상대 ‘3억 손배소’ 가능할까?… 언론사 줄세우기 비판 나와 [법잇슈]
배경 화면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 사용
이 후보 측 “초상권 등 침해… 정신적 고통 배상 필요”
언론계 안팎에선, 언론사 줄 세운다는 비판 목소리도
전문가 “불쾌하겠지만 고의로 보기 힘들어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며 자신의 사진을 배경화면에 내보낸 YTN 임직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각종 의혹으로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임을 강행한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향후 소송에서 YTN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과 법정다툼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이 후보자는 형사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YTN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잇슈에선 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 후보자의 3억원 손배소 청구소송을 들여다봤다.
YTN은 이번 방송사고를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후보자측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형법상 명예훼손 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인정될까. 우선 형법상 손해배상의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게 법조계 공통된 평가다. 명예훼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단순한 실수라는 YTN의 주장이 사실이라 고의가 인정되긴 힘들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진 않다. 민사사건을 유리하게 끌고가는 한편, 비판적인 보도를 한 YTN에 경종을 울리려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MBC는 지난 2014년 9월5일 시사교양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 이병헌 협박사건을 소개하며 유명 모델이 무대에서 걷는 패션쇼 장면을 6초간 내보냈다. 당시 피의자 2명 중 1명은 모델이라는 점 말고는 신원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곧바로 온라인 상에선 이 유명모델이 피의자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됐다.
방송에서 이 유명모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얼굴 윤곽이 드러났고 헤어스타일과 의상, 걷는 자세도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결국 이 모델은 방송에서 자신이 피의자처럼 묘사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MBC와 외주제작업체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제작진과 참가자·시청자가 모델을 특정할 수 있었고, 시청자들이 그를 피의자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언론중재 및 명예훼손 사건 전문가인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 후보자측은 이번 방송사고로 불쾌하겠지만 고의로 했다고 보긴 힘들다. 다만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며 “대법원이 인정하는 허위사실의 경우 앞뒤 정황과 방송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계 안팎에선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가능성이 높은 이 후보자측이 벌써부터 언론사를 줄세운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동관판 YTN 흔들기가 본격화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검증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대언론 공개 협박장이다. 과연 방송장악 기술자 답다”고 규탄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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