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측 "살인 아닌 영아살해" 주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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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숨겨둔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친모 측이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출산 후 수 시간∼만 하루가 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죄명을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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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숨겨둔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친모 측이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체 은닉 혐의도 은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고모(35)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출산 후 수 시간∼만 하루가 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죄명을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변호인은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한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변호인은 첫 번째 범행이 자택 안에서 이뤄졌고 자택 안에서 사체가 보관됐기 때문에 은닉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 정밀하게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고씨 측은 피고인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해당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언급한 사유만으론 비공개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원칙상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증인신문 등 각 절차에 따라 변호인이 구체적인 의견을 내면 비공개 재판을 할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남편 A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고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
그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고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이다. 당일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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