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학생이 수업 방해하면 퇴실·휴대전화 압수 가능해진다
국가 차원 범위·방식 마련 최초
교사의 보호자 상담 요청 근거도
다음달부터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사가 이를 제지하거나 휴대전화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주의하라고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자리로 분리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퇴실시킬 수도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되면서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연말까지 고시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지면서 이를 서둘렀다.
그동안 학교나 교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정부가 처음 지침으로 마련했다. 교육부는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와 교원의 구체적 생활지도 범위·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고시에 따르면 교원은 앞으로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주의를 시켰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실 내 다른 자리나 지정된 장소, 교실 밖 지정된 장소 등으로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 등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교사가 보호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 시기와 방법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하고, 교원은 근무시간과 직무 범위 이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도 있다.
또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생겼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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