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방중 앞두고…中 "대중 투자제한, 필요한 조처할 것"

박가영 기자 2023. 8. 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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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산업 투자 규제에 관해 "필요한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행정명령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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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산업 투자 규제에 관해 "필요한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행정명령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달 하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나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몬도 장관이 이달 넷째 주에 베이징을 찾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수 대변인은 "러몬도 장관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며 "현재 중미 양측은 러몬도 장관의 방중 일정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추가 정보가 있으며 적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방중 기간 중국과 수출규제 워킹(실무)그룹 구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로 양측이 민감해진 시기에 러몬도 장관의 중국 방문이 이뤄져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최종 결정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갖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지분 강제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중국 상무부는 즉각 "미국이 '디리스킹(탈위험)'이라는 간판을 달고 투자 분야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나섰다"며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안전을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비난했다. 또 하루 뒤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 사항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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