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대구 택시 가맹수수료 부당 부과 주장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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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대구광역시가 자사 카카오T블루의 택시 수수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카카오T블루 가맹 수수료에 대구로 택시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돼 부과되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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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대구광역시가 자사 카카오T블루의 택시 수수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는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해 가맹 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한다.
가맹본부는 이런 서비스의 대가로 여객법·가맹사업법에 기반해 '계속가맹금'(로열티)을 수취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맹 택시 기사는 해당 가맹사의 플랫폼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면서도 "업계 현황 및 운영 현장의 한계로 이를 의무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호출 중개 플랫폼 이용 건은 로열티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구시의 주장은 단순 호출 중개 사업(타입3)과 자동 배차 기반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한 가맹 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가맹 사업(타입2)을 동일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대구형 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 운영사가 호출 중개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로열티가 '이중 부과'됐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와 택시 플랫폼이 등장하는 만큼, 각 서비스의 특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업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시는 카카오T블루 가맹 수수료에 대구로 택시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돼 부과되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1만3500대 정도다. 카카오 가맹 택시는 전체의 35%(4700대), 대구로 택시는 78%(1만500대)로 상당수가 중복으로 가입돼있다.
시는 카카오 가맹 수수료(월 약 20만원)에는 대구로 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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