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준 사탕 먹고 아파?"…초등생 명치 때린 상담교사

김지영 2023. 8. 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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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초등학생을 때리고 욕설한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학생의 명치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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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500만 원 선고
"지도 책임 있지만, 신체 학대"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초등학생을 때리고 욕설한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학생의 명치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학생에게 “내가 언제 너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줬냐”라고 따지며 수차례 고함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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