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안 꺼 400평대 공장 '활활'…50대 수습사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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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 전원을 끄지 않아 400평대 공장을 모두 태운 50대 수습사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낮 12시50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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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 전원을 끄지 않아 400평대 공장을 모두 태운 50대 수습사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낮 12시50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습사원이었던 A씨는 폐배터리를 용해하는 용해로의 전원을 켜 정제유가 공급되도록 해놓고 과잉 공급될 때까지 전원을 끄지 않아 화재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꺼졌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고로 400평에 달했던 이 회사 공장동이 모두 불에 타 10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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