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위원장·조직실장에 구속영장

이승령 기자 2023. 8. 17. 2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1박2일 집회 둘째 날 도심 행진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허용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지난 9일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 등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22일 경찰 출석에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된 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광장,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의 5차례 출석요구 끝에 지난 6월2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위원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1박2일 집회 둘째 날 도심 행진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허용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지난 9일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 등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