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만원 이하만 받았던 기초연금, 이젠 202만원 이하도 받아

양다훈 2023. 8. 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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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오르고 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선정기준액이 지속해서 상승해 상당 수준의 월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줄 경우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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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오르고 있다.

17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보면,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때 월 10만원의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이보다 6년 전인 2008년 1월에 시행됐는데, 이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40만원(노인 단독가구 기준)이었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된다.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0년 70만원, 2012년 78만원 등에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2014년 87만원으로 오르고, 2016년에는 100만원으로 뛰었다.

이어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2년 180만원 등을 거쳐 2023년에는 202만원으로 인상됐다.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수급자를 포괄할 수 있게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모든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2023년 기준으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최고 39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선정기준액이 지속해서 상승해 상당 수준의 월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줄 경우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 노인)을 골라내는 적절한 기준인지, 나아가 이미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소득 등을 전액 공제해주는 상황에서 상시 근로소득 정액 공제액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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