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구속 또 피했다…한숨 돌린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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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구속 위기를 다시 한번 넘겼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당장 경영권 공백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 새마을금고도 한숨을 돌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하면서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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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구속 위기를 다시 한번 넘겼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당장 경영권 공백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 새마을금고도 한숨을 돌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박 회장은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출석 당시 박 회장은 "검찰이 영장 재청구한 것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사비 대납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지난 14일 박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8일 영장이 기각된 지 1주일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청구 이유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 직원들의 사모펀드(PEF) 운용사 출자 관련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고 지난 6월8일과 7월20일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으로부터 1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하면서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그 당시 거액을 출자받은 사모펀드가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밖에 검찰은 박 회장이 전직 직원 A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을 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중앙회 자회사 대표로 선임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기소의 가능성은 남아 있어 아직 경영권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2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만큼 기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단 기소가 이뤄지면 박 회장의 직무는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4항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등의 죄로 기소될 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박 회장은 2018년 2월 중앙회장에 취임해 작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14일까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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