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국민연금 수급 개시와 같아야"

김평정 2023. 8. 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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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은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초고령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법정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60세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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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은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초고령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법정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60세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이며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법정 정년 후 3년간 소득 공백이 있는데,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공백이 2033년에는 5년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한국노총이 국회 홈페이지 관련 코너에 올린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지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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