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추행 의혹' 폭로 후배들,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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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기 씨의 후배들이 무혐의 처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 과거 전남에 있는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선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도권 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라고 밝혀 기 씨임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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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기 씨의 후배들이 무혐의 처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기 씨가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증거가 부족해 확인되지 않아, 주장이 허위인지도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기 씨는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기 씨가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연기됐다.
A씨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충정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기 씨가 성추행 행위를 강요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됐고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사 방법이 동원돼 실시됐다”며 “이로써 기 씨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A씨 등 2명의 폭로는 사실상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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