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부부 "고의 아니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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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17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인 부부들과 함께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부부가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인중개사 이 모 씨 부부 변호인은 사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임대인들과 범행을 공모했거나 고의로 보증금을 가로챈 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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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17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인 부부들과 함께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부부가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인중개사 이 모 씨 부부 변호인은 사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임대인들과 범행을 공모했거나 고의로 보증금을 가로챈 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임대업자 박 모 씨 부부 측도 첫 공판에서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사실은 부인한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박 씨 부부가 동탄신도시에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17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박 씨 부부가 무자본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사들인 사실을 숨기고, 박 씨 부부를 재력가로 소개하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와 박 씨 부부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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