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1박 2일 시위한 건설노조 집행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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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고 신고한 시각이 넘도록 집회를 하며 서울광장,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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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지난 14일 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고 신고한 시각이 넘도록 집회를 하며 서울광장,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5차례나 출석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결국 6월 22일 출석해 조사 받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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