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건조물 도의원 땅에 또 충전소 허가 '논란'

이종구 2023. 8. 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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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현직 도의원의 땅에 또 다른 건축 허가를 내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 창우동에 있는 경기도의원 A(국민의힘)씨의 농지 3,298㎡ 부지에 810㎡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자동차 관련 시설(전기충전소) 건축 신청서를 접수, 허가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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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미이행 그린벨트에 건축 허가
시 "행정명령 미이행 사실 몰랐다" 해명
신청인, 논란 일자 건축 허가 자진 취소
경기 하남시청. 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현직 도의원의 땅에 또 다른 건축 허가를 내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 창우동에 있는 경기도의원 A(국민의힘)씨의 농지 3,298㎡ 부지에 810㎡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자동차 관련 시설(전기충전소) 건축 신청서를 접수, 허가해줬다. 허가 신청인 B씨는 A의원에게 해당 토지의 사용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했다.

문제는 해당 땅에 이미 무허가 불법 시설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시는 2020년 4월 그린벨트 내 A의원의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과 공작물(보강토 옹벽)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A의원은 건축물은 철거했지만, 높이 약 6m, 길이 약 150m의 옹벽은 3년이 넘도록 허물지 않고 있다. 시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에게 2021년 5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법과 건축법의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정상적인 행정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건축법 72조 등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거나 행정명령을 어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및 승인 취소,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의혹이 커지자 B씨는 최근 충전소와 상가 건축 허가를 자진취소하는 절차를 마쳤으나 하남시의회는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간 의견 차이로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허가를 내줄 당시 행정명령이 진행 중인 땅인지 몰랐다”며 “위법행위 단속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로, 허가 신청인과 토지 소유자 이름이 달라 그 땅이 A의원 소유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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