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학생은 어떻게? 훈육은 어디까지?…'혼란 가중' 우려도

박소연 기자 2023. 8. 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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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교사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막이 생긴 셈이지만, 자칫 교실 안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낸 뒤에는 어떻게 할 건지, 어느 때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건지,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소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앞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을 교실 밖 어디로 보낼지, 또 누가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고시안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이 장소를 학교가 알아서 정하라고 했고요.

전담을 할 교원도 충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단체는 분리할 장소에 대한 예산이 지원돼야 하고, 분리 학생의 지도를 학교장 책무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이번 고시안엔 훈육이 가능하도록 범위도 정했는데 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우선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훈육한다…이 조건부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어 '특정 과업과 행위'를 지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뭔지 교육부가 제시한 사례가 있는데 들어보시죠.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수업 중에 엎드려서 자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른 수업 자세는 엎드려서 자는 게 아니고, 어떤 예를 들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체벌이나 두발·복장검사, 벌 청소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기사
다음 달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교실 밖 분리 가능해진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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