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학생은 어떻게? 훈육은 어디까지?…'혼란 가중' 우려도
보신 것처럼 교사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막이 생긴 셈이지만, 자칫 교실 안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낸 뒤에는 어떻게 할 건지, 어느 때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건지,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소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앞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을 교실 밖 어디로 보낼지, 또 누가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고시안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이 장소를 학교가 알아서 정하라고 했고요.
전담을 할 교원도 충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단체는 분리할 장소에 대한 예산이 지원돼야 하고, 분리 학생의 지도를 학교장 책무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이번 고시안엔 훈육이 가능하도록 범위도 정했는데 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우선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훈육한다…이 조건부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어 '특정 과업과 행위'를 지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뭔지 교육부가 제시한 사례가 있는데 들어보시죠.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수업 중에 엎드려서 자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른 수업 자세는 엎드려서 자는 게 아니고, 어떤 예를 들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체벌이나 두발·복장검사, 벌 청소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기사
다음 달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교실 밖 분리 가능해진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0186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려달라" 비명에 112 신고…대낮 서울 둘레길서 성폭행
- 검찰, '200억 배임' 혐의 적용…이재명 "사익 취한 적 없다"
- [단독]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자 "양아치다"…결국 사직서 쓴 엄마
- "모르는 사람이 쫓아와"…'폭행 위협' 받던 여성 구한 버스기사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30대도 희망퇴직 받는 은행권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