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총력 대응한다는 정부 대책 봤더니‥"처벌만으론 부족"
[뉴스데스크]
◀ 앵커 ▶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가 속출하자, 정부가 관련 부처 합동으로 오늘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부분 최근 강력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산발적으로 나왔던 아이디어들을 모아 놓은 수준이었는데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닷새 뒤,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한동훈/법무장관 (지난달 26일, 국회)]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오늘 합동 발표한 '묻지마 범죄' 총력 대응책은 처벌과 현장 대응, 치안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흘 전 입법예고를 마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공식 발표됐고, 최근 잇따랐던 '살인예고' 게시물에도 별도의 처벌 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흉악범죄 진압 시 총기와 테이저건 등을 주저 없이 사용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특공대 등을 배치하는 이른바 '위력순찰'과 선별적 검문·검색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단 강력 사건을 전후해 이미 쏟아져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더욱이 범죄 동기를 억제하고 예방할 근본적 처방은 빠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나 고립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책부터 시급하다는 겁니다.
[윤정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비뚤어진 사고를 오래 견지하면서 적대감을 표출하는 그런 형의 범죄잖아요. 사회복지 정책 이런 것까지 다 어떤 좀 패러다임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는‥"
정부는 판사가 강제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방침도 밝혔지만, 이 역시 일부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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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정호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547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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